사립유치원 비리, 민·형사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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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민·형사 처벌 강화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8.10.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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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민·형사 처벌 강화해야

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공분은 지난 12일부터 박용진 의원(더민주)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였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감사 적발 내용에는 전국 유치원 1800여 개 실명이 담겨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가에서 지원한 돈을 자기 돈처럼 빼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장이 매달 수천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는가 하면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이나 월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되도록 교육감사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은 먼저 먹는 자가 장땡이라는 듯하여 감히 눈먼 돈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목록이라고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동안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2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이 비리 중에서는 유치원에 지원한 돈으로 거액의 외제고급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자신들의 개인 용품까지 사용하는 그들의 작태에서는 도덕적 가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일회 비리만 적발되어도 유치원 허가를 영원히 취소하고, 국가에서 유치원 지원하는 금액은 유치원 수용 인원에 따라 세부화하되 매달 사용금액 내용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비리가 적발될지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토륨 과다 섭취, 저감화 유도해야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스류 제품에는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지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조사에서 고기양념 , 찌개양념 , 파스타소스 등 일부 제품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0% 초과됐다고 지적했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고,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이 미표시한 19개 제품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및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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