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송이버섯 절도범 검거
상태바
특별사법경찰, 송이버섯 절도범 검거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8.11.0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임산물인 송이버섯 절도범을 무더기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영양군 내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송이버섯 절취 사건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야간에 범행이 이뤄지고 목격자가 없어 절도범 검거가 어려워 그동안 수많은 송이버섯 채취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과 관내 송이버섯 채취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하고 우리소식지 게재, 마을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으나 송이버섯 절도 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월 중순부터 송이버섯 도난 신고가 수비면 2건, 청기면 1건, 석보면 3건 등 모두 6건이 접수돼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막대했다.

이에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송이 절도범 검거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2개월 동안 피해 임야지 주변을 지나는 길목에 설치된 CCTV 분석으로 용의차량을 특정한 후 피해지역 주변 마을과 인근 청송, 영덕군까지 탐문수사를 실시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족적 조사, 차량 종류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압축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전면허증 사진 대조 등을 통해서 송이버섯 절취범 4명을 무더기로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송이버섯 피해 신고 사건을 모두 해결했으며 특히 이번에 붙잡힌 범인 중 K 씨와 A 씨는 경상남도와 청송군에 각각 거주하면서 영양군까지 원정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묵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송이 생산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영양경찰서와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임산물 절도범 검거에 최선을 다해 임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