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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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포항일보
  • 승인 2018.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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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해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졌지만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통계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의료분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가 어려운 이유를 전문가들은 중복접수,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 선호, 분쟁화 되지 않는 의료사고 등 크게 3가지로 꼽고 있다. 대한의학협회의 자료를 보면 의료분쟁의 처리과정에서 민, 형사를 포함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전체 건수의 6~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분쟁이 합의,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 측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혹여 인지하더라도 일부는 이해하거나 체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모양이다. 가능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만일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측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최고 상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있어야 입원이나 치료받을 수 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1-2급 수준의 종합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최근 양산의 H병원에서 출산하다가 산모는 중태에 빠지고 신생아는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의료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아직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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