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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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 권우상
  • 승인 2018.1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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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미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N씨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씨의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N씨는 지난해 6-8월까지 4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N씨는 군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이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1심은 "N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국가안전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N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영구적 거부의사를 밝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각 사건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종교인가? 이들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에서 12제자에게 말했다고 하는 산상수훈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두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매우 다양​한 인종적·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합​하여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증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인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증인​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성경​과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배우도록 돕고 있다. 전도 방법은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 공부를 권장하며, 수락하면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친다.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점진적으로 학습능력에 따라 공부한다. 성경공부가 끝나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집총거부, 수혈거부를 한다고 서약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히브리어는 야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거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에 근거한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12​사도​를 선택​한 후​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갈릴리, 유대, 티레, 시돈, 시리아,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악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었다. 그런 다음, 산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느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고, 여호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분​을 사랑​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말​이다. 예수​께서 말했다. “여러분​의 친구​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어라.” 예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한 조언​도 해 준 것도 있다. 지난날 ‘여호와 증인’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면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신도와의 형성평도 맞지 않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 그런데 군대에 안간다는 것은 일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이 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인은 양심이 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종교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성품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훈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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