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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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제도개선 필요
  • 포항일보
  • 승인 2018.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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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렸다는 점이다.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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