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할매·할배와 함께 웰다잉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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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할매·할배와 함께 웰다잉법 교육
  • 황인문 기자
  • 승인 2018.11.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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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22일 대가야읍노인회분회에서 어르신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매·할배와 함께하는 웰다잉법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18일 까지 8개 읍․면 각2회씩 16회(회당 2시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과 주민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인 웰다잉법을 알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 사례담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대한웰다잉협회 고령군지회 최종동회장은「2018. 3. 2일부터 시행 웰다잉법을 군민에게 알리고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할매·할배와 함께하는 웰다잉법 교육” 실시하여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령군에 감사를 드리고, 좀더 많은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웰다잉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건강한노년의 삶의 중요성과 품위있는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건강한 노년의 삶의 중요성과 품위있는 마무리를위한 과정을 알고, 웰다잉법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 사례담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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