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운영
상태바
군위군,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운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11.2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8명에 1,450천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에는 최근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천만원을 보상 받는 등 2명에 10,100천원이 지급됐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