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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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서현호 기자
  • 승인 2018.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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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완화 대상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 18세 이상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 신청 시 본인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또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 된다.

한편, 성주군은 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조사를 거쳐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적합할 시 2019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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