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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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1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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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습 주·정차 구역에 고정식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11월 말까지 화원 명곡미래빌 5단지 후문 등 불법 주·정차가 많은 관내 6개소에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했다.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능개선 사업으로 다사 죽곡 우리은행 앞 CCTV의 저화질(41만화소) 단속카메라를 고화질(200만화소)로 개선하여 단속거리를 확대했다. 총 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달구벌대로 174길 안쪽까지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 고질적인 민원을 줄이고 화재 발생시엔 소방차 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고정식 단속 CCTV의 단속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이동단속차량을 이용하여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고질 민원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주 2회 이상 야간단속 및 밤샘주차 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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