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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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서현호 기자
  • 승인 2018.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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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안내문 및 유선 안내

성주군은 찾아가는 군민중심의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 및 개별 유선연락 등의 수단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달 초에 보낸 환급 안내문은 환급총액 10,000원 이상인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515명(총 환급금 11,844,930)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환급 안내문 발송뿐만이 아니라, 유선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 전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주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시 고지서 하단에 환급금액을 표기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주고, 거소지 불분명, 연락처 부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불분명, 연락처 정보 부족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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