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위생 관리 감독 강화해야
상태바
절임배추, 위생 관리 감독 강화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8.12.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농산물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며 절임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등의 주원료를 식염·장류·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 15개 중 7개 제품은 ‘농산물’, 8개 제품은 ‘절임식품’ 유형임.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규격이 규정되어 있으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으며,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 하였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해 보니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이었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선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및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