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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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 홍보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8.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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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18건, 18억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ARS시스템,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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