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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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상구 기자
  • 승인 2018.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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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57억4천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 및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58억7천1백만 원에 비해 1억2천8백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등록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과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전년 대비 5억1백만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기한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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