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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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분쇄기 불법제품 판매 처벌 강화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8.12.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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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불법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며, 분쇄회수식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 회수·배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이며,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드러났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불법제품 판매를 차단하여 유통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기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인증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법 개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을 개정하고 불법제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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