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헛점,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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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헛점, 보완이 시급하다
  • 권우상
  • 승인 2018.12.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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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난민이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의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최근 행정법원은 본래 조세 부과나 산업재해 인정 등 행정기관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곳이지만 지난해 전체 사건 1만870건 중 난민 사건이 3143건이었다. 4년 전 296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들은 난민신청이 거부돼도 계속 소송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재판에 불참하면 15년간 체류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짜 난민' 사건이 많다. 실제 지난해 난민 신청 사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6건(0.19%)에 불과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총 5단계 심사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신청을 하여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안 되면 소송할 수 있다. 소송은 3심까지 가능하다. 이때까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능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두번 불출석한 후 재판 기일 지정 신청 만기(1개월)를 1-2일 앞두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절박하여 난민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패소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똑같은 소송을 내면서 10년 넘게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 한 사례를 보자. 2002년 입국한 한 코트디부아르인은 2005년에 난민 신청을 해 2011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똑같은 이유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해 2014년 다시 패소됐고 이듬해 3차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재판에서도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후 지난 5월까지 4만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 중 4% 정도인 800여 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취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결과, 내담자들 전원이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전 국가 국민들이 주로 호소하는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32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결국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을 선택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었다.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어선이나 양식장 등 5일 이내 단기 노무로,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강도나 의사소통 문제, 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일자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지만 실제 일본 내 난민 인정 비율은 1%이하에 머문다. 한국보다 먼저 대규모 난민 수용 문제에 직면했던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같은 극우 정당은 난민수용 지지를 얻었지만 프랑스 정부의 동화정책이 실패하면서 반(反)난민, 반(反)외국인 정서가 많이 늘어났다. 난민 이슈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지만 한국 정부는 일할 가능성이 보이는 아시아 출신 난민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난민 신청을 빌미로 편법으로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잘못된 법은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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