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사용할 때 화상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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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할 때 화상에 주의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8.1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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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지만 잘못 사용하여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이다.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핫팩은 맨살에 붙이지 말아야 하고 특히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거나 취침 시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면 안되고, 특히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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