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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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달라진다
  • 박영애 기자
  • 승인 2019.0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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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 약속

경주시는 2019년도 새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다.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천 원 이하에서 138만4천 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범위를 장애인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4인 가구 생계비 지원기준 117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단가를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고, 1일 사용한도액도 1만2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이란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돼 기존 1~6급의 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화 된다.

한편 시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된다. 안강, 용강, 월성, 외동, 선도, 황성 등 권역별로 설치된 6개 맞춤형 복지팀외에 감포, 건천, 성건 3개소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맞춰 복지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시 전체 예산의 25%에 가까운 3,129억 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계층지원에 452억 원, 주민생활지원에 16억 원, 보훈업무추진 56억 등 복지정책 분야에 526억 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 1,383억 원, 장애인복지 288억 원, 여성복지 56억 원, 보육지원 532억 원, 복지시설지원 14억 원 등 복지지원 분야에 2,227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과와 평생학습가족관 등 복지분야 관련부서에 376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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