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기강해이, 속이 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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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기강해이, 속이 끓는 민심
  • 포항일보
  • 승인 2019.01.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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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선 기관장 및 부서장들의 정년퇴임과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공직사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어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는 일쑤이고,  민원부서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민원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가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도 스스름없이 자행 복무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범법행위로 이어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대로 관과할 수 없어 사법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포항시 남구청의 경우 세무과 담당직원이 민원인 A모씨에게 자동차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B모씨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 대하듯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가하면  B모씨의 개인정보(휴대폰 전화번호)를 임의로 유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직자의 품의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문제가 된 담당직원은 행정착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범죄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無知)에서 오는 일탈행동 인지? 사법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요즘 세무공무원들의 자질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면서 언론의 뭇매에 시달리는 상황 속이라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뿐만아니라 재산세부과 과정에서도 행정적 착오를 일으켜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도 사전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 독촉전화를 하는가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부과 했다가 취소했다. 이러한 관계공무원들의 무모한 행위가 민원인들 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가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건설교통과의 G모씨에 대한 민원제기는 많은 의혹을 갖게 하고 있으며 건축,산업,도로 어느부서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부서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바깥세상은 온통 무법, 불법천지로 판을 치고 있는데도 일손부족 타령만 하고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없다.

시(市) 관계기관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민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에 시정(市政)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하였으나 법정기한을 넘기기 일쑤고, 자료제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는 물론 감사관실 공직자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직사회와 공직자의 자세가 이러할진데, 공직기강이 제대로 선다고 보는 지역민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공직자는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사익 추구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사정기관은 이번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되어야함은 물론 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당국의 철저하는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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