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구매시 분쟁에 대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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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구매시 분쟁에 대비 신경써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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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901천대(4.6%)에서 2014년 1,113천대(5.5%), 2015년에는 1,390천대(6.6%), 2016년 1,645천대(7.5%), 2017년 1,897천대(8.4%)로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이며, 동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했다. 따라서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인수하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하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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