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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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피해 주의
  • 포항일보
  • 승인 2019.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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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로 주문제작한 상품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1.1.~2018.8.31.)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현금로 결제할 때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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