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일탈행위, 특단의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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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일탈행위, 특단의 대책 나와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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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남의 거창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여간 특정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출장비로 특정 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환불하는 방식 등으로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의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거창군의 한 해 여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5천~6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볼 때 A씨가 불법으로 지출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경남도내 학교 행정직원 및 교사들이 공금 7억7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36명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대전시와 산하 일부 공무원의 불륜관계가 보도된 바 있다. 경북의 포항시에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는 일쑤이고, 민원부서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민원인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가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도 스스름없이 자행,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포항시 남구청에서는 세무과 담당직원이 민원인 A모씨에게 자동차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B모씨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 대하듯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가하면 B모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공직자의 품의유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도 행정적 착오를 일으켜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도 사전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 독촉전화를 하는가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부과 했다가 취소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모한 행위가 민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이렇다면 공직자를 국민의 공복으로 보는 지역민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공직자는 품위 유지와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사익 추구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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