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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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0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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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광종(光宗)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많았소. 지금 우리 조정에는 그대와 같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신하가 없는 것이 안타갑소이다. 지금 고려는 그대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오. 후주의 황제에게 친히 말씀을 올려 그대를 고려의 신하로 줄 것을 간청할 것이오....”

“고려의 국왕께서 바라는 일이라면 소신도 이 나라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고맙소. 꼭 그리 해주시오”

“예”

광종(光宗)은 후주(後周)의 왕 세종에게 쌍기를 자신의 신하로 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親書)를 전달하는 사신(使臣)을 급히 후주(後周)로 보내어 승낙을 받았다.

쌍기는 후주(後周) 태조의 왕권강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주(後周)에서 이뤄졌던 일련의 사회개혁을 고려(高麗)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쌍기의 이러한 고려 개혁론은 광종(光宗)을 흥분시켰다.

광종(光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대 사회개혁과 왕권 강화책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해 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터였다. 이러한 차에 개혁성향이 강한 쌍기와의 만남은 광종(光宗)으로 하여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쌍기를 고려 조정으로 끌어들인 광종(光宗)은 곧바로 과감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개혁작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호족(豪族)의 경제력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마련했고, 두 번째는 조정내에서 호족의 전횡(專橫)을 막을 새로운 세력을 키우기 위해 과거제(科擧制)를 도입했다. 이 두 제도는 쌍기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광종(光宗)은 전국 관청에 명령을 내려 호족(豪族)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노비(私奴婢)의 실태와 숫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만일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사노비의 숫자를 줄이는 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사노비(私奴婢)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非理)나 노비(奴婢)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실시는 고려(高麗)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야말로 온 나라안이 시끌법적 하였다. 마치 벌통을 쑤신 듯한 분위기였다.

노비(奴婢)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대대적인 환호를 보냈지만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호족들은 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강력하기 저항하면서 근위병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호족(豪族)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난동을 부리고 상소를 올리는 등 광종(光宗)을 압박하였다. 심지어는 선대 왕들의 처족들은 물론이고 광종(光宗)의 측근까지 나서 이 법의 시행을 막을려고 사생결단으로 안간힘을 쏟았다.

대궐 마당에는 호족 출신 대신(大臣)들이 매일 연좌 시위를 하며 왕에게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폐하. 노비안검법을 철폐 하시옵소서 !”

“폐하. 노비안검법을 철폐 하시옵소서 !”

“철폐하시옵소서 !”

“철폐하시옵소서 !”

“노비안검법을 철폐하시옵소서 폐하 !”

“노비안검법을 철폐하시옵소서 폐하 !”

“철폐하시옵소서 !”

“철폐하시옵소서 !”

이런 소리를 듣다 못해 신경질이 난 광종(光宗)은 내전(內殿)에서 급히 뛰쳐 나와 연좌시위(連坐示威)를 하는 대신들에게 큰 소리쳤다.

“너희들이 정작 죽고 싶어서 이러냐 ? 죽고 싶다면 모조리 죽여 주마 ! 칼을 가져 오느라... 너희들의 목을 모조리 벨 것이다 ! 칼을 가져 오라 하지 않으냐...”

그러나 대신들 중에는 아무도 칼을 가지고 오는 신하가 없자 광종(光宗)은 내전으로 들어가 손수 칼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마당으로 성큼 내려가 고함을 지르듯

“죽고 싶으면 죽여 주마 !”

하고는 맨 앞에 앉아 있는 신하 두 사람의 목을 단박에 쳐 버렸다. 피가 허공으로 튀고 두 신하의 목이 땅바닥에 나딩굴자 겁에 질린 신하들은 그제야 급히 일어나 숨을 죽이고 몸을 피했다.

광종(光宗)은 다시 소리쳤다.

“죽기를 원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너라 !”

그러자 겁에 질린 호족 출신 신하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광종은 손에 쥔 칼을 집어 던지고는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자 연좌시위(連坐示威)로 왕의 개혁의지를 꺾을려고 했던 호족출신 신하들의 뜻은 좌절되고 말았다. 연좌시위를 하던 신하들은 흩어졌지만 그래도 광종(光宗)은 분이 풀이지 않아 칼을 홱 집어 던지고는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주안상을 가져오라고 일러 혼자 술을 퍼마시며 울분을 달랬다.

광종은 많은 신하들을 희생시키면서도 결코 개혁의지를 꺾지 않았다. 상소를 올리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문책하고 파면 하는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과 과거제도(科擧制度) 시행을 가로막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다스렸다. 32세의 혈기 왕성한 광종(光宗)은 왕권 확립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과 ‘과거제(科擧制)’ 실시는 미룰 수 없는 핵심 대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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