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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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고시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02.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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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인 소천리와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로 북지리, 소천리,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576㎢ 해제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북부권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1월 임곡천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지역에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수 없는 공장설립제한 구역과 2014년 11월 취수원에서 7km 초과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1지역과 취수원에서 4-7km이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2지역으로 지정해 제2지역에는 떡류, 빵류, 커피류, 인삼제품제조업 등 생계형 9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영주시 북부권역의 통합상수도를 추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운영돼오던 임곡천 취수원을 폐쇄하고 부석저수지를 원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부석정수장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승인을 받고 이어 지난해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임곡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를 완전히 해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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