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상태바
대구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9.02.20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전국 6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개소

감사원은 20일 감사원 대구사무소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