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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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 권종순 기자
  • 승인 2019.0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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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20일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우선 4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에 종사하게 되며, 하반기에도 참여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청송군의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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