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농협조합장 선거전 혼탁양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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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농협조합장 선거전 혼탁양상 가열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3.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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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검찰 및 선관위에 고발조치 강력대응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소재 오천농협조합 조합장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A모후보자가 상대후보B모(전.조합장)씨를 음해, 비방할 목적으로 음해세력과 공모, B모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그간의 정을 모르는 유권자(조합원)들을 현혹케 하고 있다.

B모후보의 조합장재임시절 발생한 흥해 모병원 부당대출의혹사건은 상임이사 전결사항임이 조합직무전결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언론에 유포 하는가 하면 심지어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집중감사에서도 대출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과와 결백을 인정 받았음에도 A모후보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영농지도활동비 부당사용건도 경찰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계속 수사진행 중 임에도 마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됐다는 논조로 여론을 조장, B모후보자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이에 B모후보측은 즉각 검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상 선거철이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흑색선전, 비방 등의 행위가 언제쯤 근절될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에 사법기관과 해당부처는 한점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조합원)들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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