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장난감 모양 제품,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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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장난감 모양 제품, 안전사고 주의
  • 포항일보
  • 승인 2019.03.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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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가 있다. 이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려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자칫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삼킴사고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사정이 이런대도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가급적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조그마한 실수가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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