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반드시 면허증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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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반드시 면허증 소지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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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중심잡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탈 수 있는 것으로 활동력의 저하로 노인들에게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작동이 쉽고,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이 쉽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륜오토바이가 자동차란 인식 부족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쉬게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도시처럼 도로가 혼잡하지 않고 비교적 한가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2019년도 3월 현재 경남 도내 사륜오토바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 거제경찰서 관내에서 사륜오토바이 사고 관련하여 어느 노부부가 경찰서에 출두 한 적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50cc 이상은 이륜자동차로, 50cc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으며, 구입 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하고 차량등록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125cc 이상은 제2종 소형면허,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륜오토바이는 도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 시 통고처분 대상이 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조향장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회전 시 차량 전복이 잘되기 때문에 급커브,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는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80대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앞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에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운전하다, 백사장을 벗어난 도로 위에서 전복돼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공단 부담금 628만 원을 환수고지 했다. 따라서 사륜오토바이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륜오토바이 판매점에서도 구매자에게 이 점을 알리고 팔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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