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통신장애 배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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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통신장애 배상 어려워
  • 포항일보
  • 승인 2019.04.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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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이 자율화 되면서 해외 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는 3G, 4G(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 ~ '17년)에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 조사 결과는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상담에 접수된 업체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이다. 특히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며,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 등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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