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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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주의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4.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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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고, 서울지역은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된 피해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절반은 50대 이상이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투자손실은 노후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상식에 벗어난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또한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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