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캔디 건강기능식품 표시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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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캔디 건강기능식품 표시 엄격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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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해 제조, 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일반캔디는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이며,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어린이 비타민캔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할 때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표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라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하고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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