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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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문제는 없는가
  • 포항일보
  • 승인 2019.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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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은 낙태죄 처벌 근거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중절의 처벌은 헌법에 보장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모습이다. 헌재의 판단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수의견 즉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으로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해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예외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어 불륜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아도 분명히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도 임신부의 삶에 귀찮다고 하여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는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식물도 새싹이 생명이듯이 인간의 생명은 태아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못지않게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낙태」를 놓고 찬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어느 시기부터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낙태죄 폐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관마다 의견이 상의하다는 것도 석연찮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를 낙태 기준으로 제시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 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낙태의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임신 및 출산 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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