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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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필요
  • 포항일보
  • 승인 2019.04.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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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대개 자신의 앞날에 희망이 없을 때 생긴다. 비록 오늘의 삶은 고달프지만 내일이면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대리운전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줄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는 대리운전시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만 가족한정보험일 때는 대리운전중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되지 못한다. 보험약관에는 돈받고 대리운전해주다 사고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창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써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발생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창원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운전 기사 2명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산재보험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은 대부분 시야가 어두운 한밤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호출콜을 받고 재빠르게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하기에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동권,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6개 주요 보험사에 신고된 것만 연간 3만 건을 넘을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대부분 관련 보험에 들지 않아 무보험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남의 차를 모는 셈이다.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상 규정에 허점이 많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창원에서 5개월 사이에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조속히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대리기사들은 모두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려고 야간에 일을 하고 있다. 비록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해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의 고달픈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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