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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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권종순 기자
  • 승인 2019.05.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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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희귀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추운 동절기는 물론 무더운 여름철에도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위해 여름 바우처를 지원 하며,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며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 하는 방식으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게 에너지 요금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본 사업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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