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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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힘써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9.05.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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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이행률 향상에 앞장

상주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올해 무허가 축사 없는 신흥동을 만들기 위해 건축신고 이행 기간이 다가오는 축산 농가를 방문해 서한을 전달하고 축사 적법화를 당부했다.

신흥동은 건축 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축사들을 방문해 적법화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화 절차 등을 설명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2015년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고 양성화를 촉구해왔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양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행률이 부진한 실정이다.

신흥동장은 “무허가 축사 없는 신흥동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축산 농가에 감사드리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행 기간 전 축사 적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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