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대폭 높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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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대폭 높혀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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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하자 40만 명이 넘는 국민동의를 얻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은 2회, 음주수치의 기준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으로 기준이 낮았다.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윤창호법」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1회로 낮추고, 음주수치 역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서울에서 20대 여성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청년 가장을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에 뇌사 가능성 정도로 부상이 심각해 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다. 이 여성은 사고발생 5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다 이동경로를 추적했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5월 22일에는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시외버스 기사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호법」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가 상습범이라는 건 경찰청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이라는 의미다. 술, 담배는 본인만 피해를 당하지만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며, 외국인 추방된다. 국민의 삶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이 매우 높아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이 된다고 해도 운전지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하여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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