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간편 결제서비스 활성화
상태바
포항시, 소상공인 간편 결제서비스 활성화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07.0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등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포항시는 경북도 최초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동 전담창구 개설 및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VAN사, PG사, 카드사 등 중계자가 없고 결제 사업자 및 참여은행은 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와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홍보전담요원을 배치했으며, 9일 읍면동 담당팀장 및 담당자, 홍보요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제로페이 홍보에 들어간다.

우선적으로 포항사랑 상품권 14천개 업소와 읍면동에 30%의 목표제 시행으로 연말까지 1만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큰동해시장 등 4개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718개 점포의 40%인 287개소를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먼저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제로페이 앱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권장하고 향후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읍면동 자생단체, 소상공인협의회와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제로페이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할인할 계획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네이버, 페이코 전자금융사업자 8곳과 농협, 대구은행 등 금융권 20곳 등 28곳이 참여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휴대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하고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홍보요원에게 가입안내를 받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와 가까운 읍면동행복복지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포항센터를 방문하여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