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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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9.07.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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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0건 1,181백만원 부과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30건 1,181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만약 지난달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 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재산세 정기분부터 모바일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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