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선거 ‘금품 살포’ 의혹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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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 ‘금품 살포’ 의혹 도마 위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9.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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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수개월째 수사 지지부진

 

지난 3월 13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모 후보자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20~30명을 상대로 50~70만원씩 ₩20,000,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당시 A모 후보는 점조직적으로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70~80대의 고령 노인(조합원)들을 상대로 남몰래 금품을 살포 회유 했다는 의혹이 지역가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이에 2019.3.13. 20시경 B모씨가 포항남구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갑자기 담당수사관이 교체 되는가하면 수사진척은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수사가 진행 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캐비넷 수사’로 일관,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기관인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물증(녹취록)까지 제출돼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 미진한 상태로 머물러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요즘 온 나라 안팎에선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첨예한 시기에 수사기관은 어느 곳, 어느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오직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한다면 지금의 수사행태는 많은 국민과 지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과 지역민들은 이번사건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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