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주민 공공기금 임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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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주민 공공기금 임의 횡령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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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개인 소송비용으로 무단사용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영남비취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 A모씨가 입주민들이 불입한 관리비4,000,000여 만 원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 자신의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모씨는 2016.11.17 평소 악감정이 있는 (전)입주자대표 최모씨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최모씨는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온갖 수모를 겪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 2019.1.30. 끝내 대법원 최종판결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피해자 최모씨는 A모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자 A모씨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선임비’를 입주민들이 모은 “공동기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출해 자신의 변호사선임비용으로 ₩4,000,500 임의 사용하였다.

분노한 입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행한 일이라 문제가 없다는 비양심적, 비도덕적, 불·탈법적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태다.

해당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의 인적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제도권 밖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친목회 회장’이 친목회원을 상대로 벌인 개인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히 A모씨는 친목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사전 동의”없이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했음이 더욱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최모씨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공공기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한다.

민의를 거스르는 A모씨의 오만불손이 극에 달해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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