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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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 포항일보
  • 승인 2019.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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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으나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며, 향료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 되어 있어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 해야하며,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하고,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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