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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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
  • 포항일보
  • 승인 2019.09.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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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 「공원 일몰제」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사적개발행위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적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어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일정기간(20년)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만료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垈)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차원에게 매수청구 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내년 7월이면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 397㎢가 지정 해제되면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해제 대상지의 3분의 1수준인 130㎢가량은 지금처럼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려 32조8천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40㎢ 정도의 사유지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원 유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토지 수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는 당초 지자체에서 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해준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자체가 공원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 둘째, 국공유지일 경우 10년간 실효유예하는 것이다. 눈앞에 닥친 「공원 일몰제」로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공원이 그대로 현상 유지되느냐 아니면 계획개발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다. 경남의 공원은 모두 235개소 45.08㎢이고, 이 중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은 188개소 43.87㎢나 된다. 축구장 53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하니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경남의 공원 대부분을 공원 용지에서 해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녹지가 줄어들면서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 일몰제」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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