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한국당과 처리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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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한국당과 처리 합의해야
  • 권우상
  • 승인 2019.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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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회의원 수는 3백 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말이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50%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진 않았다. 이처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총선에서 패배해도 비례대표 선출에서 당상한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선거제 개혁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의 전과 같은 이견 충돌은 이번 회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라는 조건의 줄을 잡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달 내 처리는 개정된 선거법을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겠는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담겨 있어 예상하건데 범여권의 압박은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개특위에서의 표결 처리의사를 통해 법사위 자구 심사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불어 민주당으로써는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농후하여 올해 12월까지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 싸움은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거대 양당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큰 변수다. 여당 주도하에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처리한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거부감을 안겨준다. 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책임진 여권이 선거법 일방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이 상당함에도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범여권 과반 의석을 목표로 삼을 것이란 예측을해 볼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민주화 이후 확립된 전통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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