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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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알려줘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10.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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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린이날인 5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서 30대 부부가 4살, 2살 아이와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활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망자 남편 부채 규모는 7000만원이라고 하며, 사망자 아버지는 아들이 파산 신청을 해서 월 80만원씩 내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월 변제금이 80만원씩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했을 것이며, 최근에 실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이 분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했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이다.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을 통해 빚을 일부 탕감해 주고 3년 동안(2018년 6월 이전엔 5년) 성실히 나눠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권 부채만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갚아야 하는 납입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으로 결정하는데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 사망자처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수로 계산한다고 볼 때 월급에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납입변제금 80만원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 분이 개인회생 중 실직을 했다면 적어도 납입변제금을 크게 줄일 제도적 장치는 즉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제계획안 변경 제도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법에 있는 제도지만 이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자격 브로커들이 손을 대기 때문이며, 수임료만 챙기면 그만인 브로커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필요한 사람들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애초에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는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종종 개인회생을 신청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이러한 브로커들 때문이란 설명이다. 만약 이분이 실직 이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보였다면 아예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 안따깝기만 하다. 따라서 무자격자를 퇴출시키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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