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복지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상태바
구미시, 사회복지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9.10.0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는 ‘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3,055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이어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3,055건 중 급여중지 1,525건(50%) 급여감소 987(32%)건, 급여증가 543(18%)건이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774건(58%)으로 중지 1,037건, 감소 536건, 증가 201건으로, 12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까지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더하기 사업,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일용근로 등 소득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였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하반기에도 3개월간의 대대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중지와 환수처리하여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명의 기회 제공과,『복지 소통데이』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