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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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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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7부

비운의 공양왕과 이성계의 혁명

(21)

공민왕(恭愍王)은 등극하자 곧바로 개혁작업에 착수해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최이(崔伊)가 설치하여 인사행정을 맡아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개혁교서를 발표하여 토지와 노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각료들에게 명령했다.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1366년에 신돈의 주도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귀족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원시키는 한편 억울하게 노비(奴婢)로 전락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1352년 8월에 내린 공민왕의 교서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임금들은 일심전력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를 보전하려면 반드시 친히 국가의 정무를 봄으로써 자기의 견문을 넓히고 하부의 실정도 알게 되었으니 지금이 그렇게 할 때이다. 참의사, 감찰사, 전법사, 개성부, 선군도관은 모두 판결송사(判決訟事)에 대하여 5일에 한 번씩 계를 올리도록 하라’

이러한 공민왕의 명령은 공민왕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무신정권 이후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원(元)나라에 복속된 국가체제 아래에서는 겨우 서무 결재만 되찾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민왕(恭愍王)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각 부서의 중요 안건을 직접 챙기며 관계와 민생 전반에 대한 통치기반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민왕의 친정체제 구축작업은 무신정권 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정치토론장인 서연(書筵)을 재개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공민왕은 서연(書筵)에서 원로와 사대부들이 교대로 경서와 사기, 예법 등을 강의할 것과 전답 및 가옥, 노비와 억울한 죄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첨의사와 감찰사를 자신의 눈과 귀로 규정하고, 정치의 옳고 그름을 위해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기탄없는 보고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따라 그동안 권력에 의지하여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된 성사달 등의 고급관리들이 투옥되고, 상장군 진보문의 아내 송씨 등 부정한 간통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대거 색출하여 투옥시킴으로써 나태해진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문란한 풍기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조일신은 1352년 10월, 정을보, 이권, 나영걸 이군상 등 동지들을 규합하여 거사를 감행하여 왕의 측근인 최화상, 장승량 등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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