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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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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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그 후 김용은 시종공 1등에 올라 수충분의공신 책록을 받았으며, 토지와 노비를 지급받고 밀직부사에 올랐다. 1352년 조일신이 반란을 일으켜 김용을 죽일려고 하였으나 당신 김용은 내전에서 숙직을 한 덕분에 요행이 목숨을 건졌으며,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왕을 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그러나 조일신의 반란이 끝난 후에 왕을 보필하지 않은 죄로 장형을 당하고 남해의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장사성을 토벌할 장수를 요구하자, 공민왕은 김용을 유배지에서 소환하여 안성군에 봉하고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김용이 소임을 끝내고 귀국하자 도첨의사사 벼슬을 주었다.

당시 김용(金庸)은 정세운, 홍의, 김보 등과 함께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서로 정권을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김보가 모친상을 당하자 은밀히 행성도사 최개를 시켜 왕에게 조정 백관의 3년 3거상제도를 실시하도록 청원하라고 했다. 이는 김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급한 나머지 김용은 미처 왕의 결재를 받기도 전에 도평의사사에 압력을 가하여 3년 거상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얼마 뒤 공민왕이 그 사실을 알고 김용을 제주도에 유배시키고 3년 거상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김용(金庸)은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공민왕은 끝내 김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소환하여 첨의평리로 임명했다가 이어 중서문하시랑평장사로 승진시켰다.

이 때 김용(金庸)은 신귀의 처(妻)와 간통사건에 말려들어 곤욕을 치르는 중이었다. 신귀의 처(妻) 강씨는 남편이 지방관으로 강직당한 틈을 이용해 많은 대신들을 상대하며 간통을 하였는데, 김용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씨의 시어머니가 어사대에 며느리의 불륜사실을 고소하자, 강씨는 국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신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털어놓자 많은 대신들이 간음죄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김용(金庸)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파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사대 관리들이 김용의 권세를 두려워 한 나머지 김용의 불륜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덮어 두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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