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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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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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고용동향을 보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5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명이 증가, 취업자 수는 35만4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새롭게 단기일자리를 얻은 노인들도 있지만, 전년에 59세였던 취업자가 올해 들어 60세로 전환된 숫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매년 50여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은 지난해 연간 40.1%에 불과하다. 올해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7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즉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로 한 모양이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더 늦춰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도 있지만 복지만으로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한국이 1명 밑으로 가라 앉았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에서 도입한 '계속 고용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2022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문제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부작용 즉 계속고용제가 청년 일자리난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고용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고,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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