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계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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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계 품질 관리 개선 노력 필요
  • 포항일보
  • 승인 2019.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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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세탁하기 힘든 의류나 피혁제품 등은 세탁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1.1.부터 2019.3.31.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이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인 54.6%가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으며, ‘하자가 허용수준 이내’로 불량 등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된 경우도 있었고,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세탁 의뢰 시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 준수할 것과, 세탁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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