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게사범 강력대응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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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게사범 강력대응 수사 강화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9.1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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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일 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명품수산물인 대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게 성어기를 맞이해 매년 성행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사전차단 등 대게사범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별로 불법조업 가능수역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게 포획·채취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체장 9cm이하와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 금지이다.

도 관계자는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수산자원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관광상품이므로 어업인, 유관기관·단체가 합심해 자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불법 포획·유통행위 감시에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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